발명진흥법 제18조(2015.05.18 개정)
| 2015.05.18 개정전 | 2015.05.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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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24.02.06 개정) | |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2013.07.30 개정) | |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2013.07.30 개정) | |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2013.07.30 개정) | |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2013.07.30 개정) | |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3.07.30 개정) | |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3.07.30 개정) | |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3.07.30 개정) | |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7.30 개정) | |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2013.07.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2013.07.30 개정) | |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2013.07.30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3.07.30 개정) | |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7.30 개정) | |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