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8조 부칙
2015.05.18 제13309호
2015.05.18 제133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