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3(2016.01.27 개정)

부칙
2016.01.27 개정전2016.01.27 개정후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6.01.27 개정)

②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2025.10.01 개정)

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7.03.21 개정)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2011.05.24 개정)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1.05.24 개정)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2011.05.24 개정)

4.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2011.05.24 개정)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11.05.24 개정)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2011.05.24 개정)

⑥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

⑦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7.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