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3 부칙

2016.01.27 제13843호

2016.01.27 제138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리사 자격취득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