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3 [ 특허법인의 설립(2013.07.30 제목개정) ]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6.01.27 개정)
특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ㆍ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지식재산처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2025.10.01 개정)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7.03.21 개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88호 부칙 제2조]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2011.05.24 개정)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1.05.24 개정)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2011.05.24 개정)
특허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2011.05.24 개정)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11.05.24 개정)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2011.05.24 개정)
특허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88호 부칙 제2조]
특허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7.03.21 개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8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