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3 부칙

2017.03.21 제14688호

2017.03.21 제146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법인 등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