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4조(2023.01.03 개정)
| 2023.01.03 개정전 | 2023.01.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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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1.03 개정) | |
1.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 |
2.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 |
3. 제21조를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 |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 | |
③ 제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1.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