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4조 부칙

2023.01.03 제19165호

2023.01.03 제191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의 일부 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