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1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