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1조 부칙2011.05.24 제10706호▼2011.05.24 제10706호인쇄보관2011.05.24 제10706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