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2023.03.28 개정)
| 2023.03.28 개정전 | 2023.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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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23.03.28 신설) | |
1.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2023.03.28 신설) | |
2.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2023.03.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