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부칙
2023.03.28 제19289호
2023.03.28 제192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전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ㆍ예방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