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7조 [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2023.10.31 개정)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05.01 이후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31 법률 제19812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0.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