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7조 부칙
2023.10.31 제19812호
2023.10.31 제198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