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2025.10.01 개정)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2007.12.27 개정)

2.

발전사업자(2007.12.27 개정)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2007.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