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