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4조 [ 이행보증금의 예치 ]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5.30 개정)
2011.05.30부터 시행 [2011.05.30 법률 제10763호 부칙 제1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2011.05.30 개정)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1.05.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