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조의4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01.06 후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토지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1.05 법률 제17850호 부칙 제3조]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2011.05.30 개정)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2011.05.30 개정)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2011.05.30 개정)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2011.05.30 개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11.05.30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1.01.05 신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1.01.05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1.01.05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