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3조(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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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24.02.06 개정) | |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2011.05.30 개정)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1.05.30 개정) | |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2011.05.30 개정)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2011.05.30 개정) | |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2011.05.30 개정) | |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2011.05.30 개정) | |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2011.05.30 개정) | |
3.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11.05.30 개정)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2013.05.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