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3조(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24.02.06 개정)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2011.05.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1.05.30 개정)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2011.05.30 개정)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2011.05.30 개정)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2011.05.30 개정)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2011.05.30 개정)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2011.05.30 개정)

3.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11.05.30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2013.05.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