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3조 부칙
2011.05.30 제10763호
2011.05.30 제107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7조의2, 제14조제1항,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4항제9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협의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의 관리청에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협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를 "제10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320조제2항 중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8호"로, "제41조제1항"을 "제4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