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9조의3 [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2017.12.26 제목개정) ]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2017.12.26 개정)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12.26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308호 부칙 제2조]
1.
국가(2011.05.30 개정)
2.
지방자치단체(2011.05.30 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011.05.30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2011.05.30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2017.12.26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