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9조의3 부칙

2017.12.26 제15308호

2017.12.26 제153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