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조의3 [ 자격등록의 취소(2011.05.30 신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1.05.30 신설)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2011.05.30 신설)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2011.05.30 신설)

②

삭제(2011.05.30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2011.05.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