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조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2011.05.30 신설) ]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① 2012.05.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로 본다. 다만, 2012.05.31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한 안에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자격등록을 할 수 있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2011.05.30 신설)
① 2012.05.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로 본다. 다만, 2012.05.31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11.05.30 신설)
① 2012.05.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로 본다. 다만, 2012.05.31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6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19.08.20 신설)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19.08.20 신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2019.08.20 개정)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8.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