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4조 [ 건축사 자격시험 ]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2011.05.30 개정)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2011.05.30 법률 제10756호 부칙 제3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2013.03.23 개정)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2019.11.26 신설)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11.26 후 최초로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2019.11.26 법률 제1662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