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4조 부칙
2019.11.26 제16626호
2019.11.26 제166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