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1조법률 제21478호 (2026.03.17 개정)

부칙
2026.03.17 개정전2026.03.17 개정후
제11조【자격의 취소 등】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08.20 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08.20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1977.12.3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1977.12.31 개정)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1977.12.31 개정)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1977.12.31 개정)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1977.12.31 개정)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2026.03.17 개정)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1977.12.31 개정)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1977.12.31 개정)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1977.12.31 개정)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1977.12.31 개정)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1977.12.31 개정)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1977.12.31 개정)

②

삭제(1977.12.31 개정)

②

삭제(1977.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