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1조 부칙

2026.03.17 제21478호

2026.03.17 제214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