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2014.01.14 개정)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2012.12.18 개정)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06.19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84호 부칙 제2조]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2012.12.18 개정)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06.19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84호 부칙 제2조]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2012.12.18 개정)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06.19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84호 부칙 제2조]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2012.12.18 개정)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06.19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8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