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2조 부칙
2012.12.18 제11584호
2012.12.18 제115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설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