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2017.08.09 개정)
| 2017.08.09 개정전 | 2017.08.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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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2017.08.0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7.08.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