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부칙2017.08.09 제14847호▼2017.08.09 제14847호인쇄보관2017.08.09 제14847호 부칙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