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22104호 (2026.10.20 개정)
| 2026.10.20 개정전 | 2026.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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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2011.08.04 개정) |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의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를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10.20 개정) |
③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ㆍ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10.20 신설)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6.10.20 신설) | |
1.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026.10.20 신설)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2026.10.20 신설) | |
가.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2026.10.20 신설) | |
나. 다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2026.10.20 신설) | |
3. 통신ㆍ전력 마비, 화재ㆍ붕괴 등 재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2026.10.20 신설) |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26.10.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