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26.10.20 제22104호

2026.10.20 제221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증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송"을 "이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2조제5항"을 "제32조제9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