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3.31 개정)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2011.08.04 개정)

2012.08.05부터 시행 [2011.08.04 법률 제10997호 부칙 제1조]

1의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2011.08.04 개정)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2020.03.31 법률 제17174호 부칙 제2조]

1의3.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2011.08.04 개정)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2020.03.31 법률 제17174호 부칙 제2조]

1의4.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2011.08.04 개정)

2012.08.05부터 시행 [2011.08.04 법률 제10997호 부칙 제1조]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2011.08.04 개정)

2012.08.05부터 시행 [2011.08.04 법률 제10997호 부칙 제1조]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2011.08.04 개정)

2012.08.05부터 시행 [2011.08.04 법률 제10997호 부칙 제1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2011.08.04 개정)

2012.08.05부터 시행 [2011.08.04 법률 제10997호 부칙 제1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1.08.04 개정)

2012.08.05부터 시행 [2011.08.04 법률 제10997호 부칙 제1조]

6.

제47조를 위반한 자(2011.08.04 개정)

2012.08.05부터 시행 [2011.08.04 법률 제10997호 부칙 제1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11.08.04 개정)

2012.08.05부터 시행 [2011.08.04 법률 제1099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