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8.04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0.24 개정)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8.04 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0.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