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2019.01.15부터 시행 [2019.01.15 법률 제16247호 부칙 제1조]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2011.08.04 개정)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2011.08.04 개정)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2011.08.04 개정)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2011.08.04 개정)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2011.08.04 개정)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2019.01.15부터 시행 [2019.01.15 법률 제16247호 부칙 제1조]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2011.08.04 개정)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2011.08.04 개정)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2011.08.04 개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ㆍ중단ㆍ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2.0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