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2011.08.04 제목개정)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2017.10.24 개정)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19.01.15 신설)
2019.01.15부터 시행 [2019.01.15 법률 제16247호 부칙 제1조]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2012.06.08부터 시행 [2011.08.04 법률 제10997호 부칙 제1조]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