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7조(2019.04.30 개정)

부칙
2019.04.30 개정전2019.04.30 개정후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2011.06.07 개정)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2019.04.30 신설)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2019.04.30 개정)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2024.02.06 개정)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