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7조 부칙
2019.04.30 제16404호
2019.04.30 제164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2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