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6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2020.12.29 개정)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7.10.17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2007.10.17 개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26.05.19 개정)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26.05.19 법률 제21657호 부칙 제2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6.05.19 개정)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26.05.19 법률 제21657호 부칙 제2조]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
제1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12.29 이후의 위반행위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85호 부칙 제2조]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6.05.19 개정)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026.05.19 법률 제21657호 부칙 제2조]
2022년 9월 29일부터 제16조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기간과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026.05.19 법률 제21657호 부칙 제3조]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