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6조 부칙

2026.05.19 제21657호

2026.05.19 제216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제20조제4호,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기간 및 자격재교부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관한 특례】

2022년 9월 29일부터 제16조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기간과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재교부금지기간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 【자격 재교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자격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6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