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2011.06.07 제목개정) ]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0.12.29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2019.07.16부터 시행 [2019.01.15 법률 제16251호 부칙 제1조]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