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3조 부칙

2019.01.15 제16251호

2019.01.15 제16248호 아동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2019.01.15 제162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2022년도에 실시한다.

제3조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