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4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2025.04.01 제목개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2025.04.01 개정)
2026.04.02부터 시행 [2025.04.01 법률 제20885호 부칙 제1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