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3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2025.04.01 제목개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2025.04.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04.01 개정)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04.01 개정)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