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9조의2(2021.12.21 개정)

부칙
2021.12.21 개정전2021.12.21 개정후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1.12.2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