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9조의2 부칙
2021.12.21 제18619호
2021.12.21 제186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3년에 실시한다.
제3조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