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8조(2023.08.08 개정)

부칙
2023.08.08 개정전2023.08.08 개정후
제38조【자립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2025.04.01 개정)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3.08.08 신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8.08 개정)